경제·금융

학교급식 직영 의무화

관련법 개정한 국회교육委 통과따라 위탁급식 땐 학교운영委 심의 거쳐야<br>조리·배식·세척업무만 부분위탁 허용

앞으로 학교급식에서 학교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직영급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위탁급식의 비중이 높은 고등학교 및 서울 지역 학교들이 대거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등학교도 위탁급식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탁급식은 식재료의 선정ㆍ구매ㆍ검수를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ㆍ배식ㆍ세척 업무만 부분 위탁하는 형태로 허용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현재 대부분 서울시내 중ㆍ고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서울 지역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모두 소집해 식재료 일괄 구매와 학교간 공동식단 편성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직영급식이 의무화됐지만 직영 전환으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급식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일선 학교의 불만도 적지않다. 서울 A고등학교의 정모 교감은 “직영급식은 급식관리의 많은 부분을 일선 교사들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며 “학생 급식도 중요하지만 교사들 복지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부모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전반적으로 시설도 열악하고 영세한 편이라 직영으로 바뀌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도시락을 싸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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