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상여금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 노사정위 통상임금 문제 논의

정부가 상여금뿐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급증하고 있는 정부 부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 중 순수 업무가 아닌 정부 위탁업무에 따른 부채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15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상임금 문제는 일본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상여금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상여금이 아닌 각종 수당까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수당의 내용과 형태에 따라 어떤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것은 포함되지 않는지 노사정이 모두 모여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타협이 되면 법제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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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또 "현재 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사전에 직장별로 합의가 되면 굳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자사 간의 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걸린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처리했는데 법원 결정이 달리 나온다면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부채를 순수업무 및 정부 위탁 부채로 구분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위탁업무는 사실상 정부 부채에 포함되고 이 경우 정부 부채 규모가 급증하게 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정부 부채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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