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17일] LH 부채, 과감한 사업조정이 해법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재무구조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모든 임직원이 나서 보유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경상경비 및 원가를 10%씩 낮추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경영난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부채 규모가 워낙 큰데다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LH는 지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해 새로 출범하면서 본사 조직을 12개 본부에서 6개 본부로 줄이고 정원의 24%를 오는 2012년까지 줄이는 내용의 구조개편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LH의 재무구조는 이후 더 나빠져 부채는 지난해 말 109조원에서 지난 6월 말 118조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었고 하루에 나가는 이자만 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부채는 올해 말 128조원, 내년에는 151조원, 2012년에는 17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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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추락하면서 LH가 개발한 신도시 등 각종 토지와 주택이 팔리지 않고 이미 채권을 발행해 투입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격을 낮추거나 토지리턴제 등의 유인책을 내놓아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의 거대 부채는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국책사업과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정부의 마구잡이 개발사업을 떠안은 데서 비롯됐다. LH가 빚더미에 벗어나려면 사업성 없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앞으로는 LH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LH가 벌여놓은 414개 사업 가운데 아직 추진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재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LH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철회에 따른 주민 피해나 불편 등의 경우 별도의 조정기구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균형발전 등의 명분을 내세워 닥치는 대로 개발사업을 벌여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기업이 떠안는 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LH부채 해결의 근본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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