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고법] "피의자에 경찰 폭언 국가서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4일 경찰관의 폭언과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등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에 항의하는 최씨와 가족에게 폭언을 해 심한 모욕감을 주고 시청 공무원에게 최씨가 추진하던 공사를 중단토록 압력까지 행사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과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4년 경찰관이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너같은 ○을 구속 못시키면 경찰관이 아니다』, 『형사생활 30년에 빠져나갈 구멍없이 잡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시청공무원에게 최씨가 진행하던 건물신축마저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행위를 당하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96년 소송을 냈다. 최씨는 당시 기소중지됐다가 검찰 송치후 허위진정 사실이 드러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은우기자LIBRA@SED.CO.KR

관련기사



이은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