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9월 25일] 공공 공사 턴키 입찰방식 보완해야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턴키(turn-key)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턴키 방식이란 설계ㆍ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통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설계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 때문에 때때로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 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단순한 가격이 아닌 시공 및 설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건설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의위원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설심의 방식이다. 현재 정부안을 보면, 지자체와 주요 발주기관마다 상설심의기구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상설심의위원이 1,0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비상근으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심의의 질적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상설심의로 통합하고, 상근 체제의 심의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현행과 같이 발주기관에 심의위원 후보로 사전 등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심위위원 풀을 최대한 넓혀 임의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심의 과정은 최대한 공개하고, 건설업체가 발표한 후 공개 토론을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턴키 심의결과를 보면, 몇몇 심의위원이 점수차를 크게 벌려 특정 업체를 밀어준 의혹이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 기피제도 등을 도입하여 부적절한 자가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 단순히 순위 평가만을 함으로써, 인위적인 점수 조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로비를 행한 업체나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일벌백계나 쌍벌(雙罰) 제도를 주장한다. 그런데 현행 법령을 보면,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커서 역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처벌 규제가 요구되며, 심의위원들의 자성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턴키 제도가 실질적인 기술경쟁이 이루어지는 선진화된 입찰 제도로써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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