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사비리' 교원 징계 감경 못한다

교과부, 외부인사 30% 이상 징계위 참여 의무화<br>서울교육청, 비리공무원 10명 파면·해임

앞으로 비위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 인사가 30% 이상 참여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이뤄져왔다는 지적에 따라 징계위원의 30% 이상을 법률전문가와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여성 위원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에 따른 징계 수준을 정할 때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징계 확인서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중대 비위 유형을 명시해 처벌 수위를 잘못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인사 관련 비위와 성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채용ㆍ전직ㆍ승진 등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고 처벌도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 성폭력도 비위 정도, 과실 경중과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로 솜방망이 처벌이 만연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육 공무원 8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현재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한꺼번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고 공정택 전 교육감이 연루된 인사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고 있어 퇴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3월 말까지 접수된 40여 건의 교육 비리 제보를 검토해 비위 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은 "이번 징계는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각종 비위 행위가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원칙에 따라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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