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한 지 2년이 되는 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창업보증을 받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지난해 도입한 ‘기업형 창업보증제도’를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창업보증 지원금을 올해 총 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901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대상기업도 기존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에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창업 후 2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업종도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유망 서비스업을 추가했으며 창업기간에 따라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창업 인큐베이팅 보증으로, 창업 후 1년 초과 2년 이내인 기업은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으로 이원화해 운용한다.
성장 단계에 맞추어 창업 인큐베이팅 보증은 3년간 3억원까지, 창업 업그레이드 보증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비율은 90%를 적용해 우대하고 보증료는 1.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되 장기분할해지보증으로 운용할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차감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 없는 성장, 경제구조의 양극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