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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심사 제도개선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진주 사옥에서 건설업체 30개사와 입찰·심사 관련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한 ‘2015년도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 및 심사평가 등 입찰 전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일 건설업체 30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 및 규제개혁을 위한 건설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건설업체의 의견을 받아 입찰 및 심사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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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기술형입찰 심사 시 설계 프레젠테이션(PT) 대신 입찰 제출도서인 설계요약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고 기술제안 입찰 시 탈락업체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또 최저가 입찰공사와 관련해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대상을 2단계 심사 대상자로 한정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했으며 심사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심사참관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호산업은 대행개발 입찰 시 지급대상 현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부터 현물매입 신청까지의 기간을 현재 1주일 내외에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기술력 위주 평가방법 도입을 위해 설계가중치 확대 및 총점강제차등 도입 등 총 60여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LH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제시한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바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토록 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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