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상수원 추수구 7km밖" 공장 설립 허용

환경부 '상수원 취수장 7Km 밖' 조건 규제완화 방침


환경부 '상수원 취수구 7㎞밖' 공장설립 허용 "시민 안전을 담보로…" 반발 거셀듯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앞으로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라면 상수원 취수구에서 하천을 따라 7㎞ 이상 떨어진 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20㎞ 이내에 위치한 특별대책지역(경기도 남양주시ㆍ양평군ㆍ광주군ㆍ이천시 일대 등 2,100㎢) 및 자연보호권역 중 상당한 지역에 도시형 공장 등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조만간 열리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해양부 차관)를 거쳐 '산업입지개발통합지침'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 이달 말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은 취수구에서 반경 약 17㎞(상수원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에서 10㎞)까지, 팔당지역과 같은 광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은 취수구에서 반경 약 27㎞(〃 20㎞)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장은 취수구에서 반경 15㎞까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새 지침이 시행되면 취수구에서 반경 7㎞(상수원보호구역 최대거리) 밖에 있고 생활오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내보낼 수 있는 지역의 경우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팔당지역 인근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북한강ㆍ남한강 줄기를 따라 하천변 양쪽 500m~1㎞의 수변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적잖은 곳에 도시형 공장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지금은 불가능한 경남 밀양시의 하남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김강성 남양주시 공장민원일사천리팀장은 "새 지침이 시행되면 시 전체 면적의 5.9%(26.9㎢)가 추가로 공장 입지 가능지역이 된다. 부지 확장을 통한 공장 증설도 가능해져 기존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가 공공하수도 인프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 개선안을 올 하반기 중 추가로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공장 입지 가능지역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김 팀장은 "2차 규제완화 효과는 1차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지지부진했던 연평산업단지(진접읍 연평리)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상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발생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유출차단ㆍ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하는데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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