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여신전문사 유동화자산 비중 확대

금감위 업무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자산 비중을 늘리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006년 3월말 결산시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해야하고 유동화자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자본을 보유토록 했다. 한편 카드사는 2003년 6월말 결산시부터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결산시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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