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화자산 비중을 늘리는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006년 3월말 결산시부터 조정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해야하고 유동화자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자본을 보유토록 했다.
한편 카드사는 2003년 6월말 결산시부터 유동화자산의 1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결산시부터는 유동화자산의 20%를 조정총자산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