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시장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지역독점화 정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정위는 ‘방송구역 광역화’ 등 경쟁촉진 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유선방송사업자’(SO)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검토 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산업을 전혀 모르는 공정위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케이블TV 시장 독점, 소비자이익 침해 = 공정위는 방송위의 케이블TV 지역독점화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독점지역 SO의 수신료(월 6,642원)가 경쟁지역(월 5,787원) 보다 평균 1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더욱이 독점지역은 수신료는 비싼 반면 공급되는 채널 수는 오히려 평균 5개가 적었다. 공정위가 분석한 2004년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케이블TV 방송구역은 77개로 119개 SO가 영업 중이며 이 중 독점 방송구역은 44개 구역에 53개 업체(복수의 계열업체가 동일지역에 있는 경우 포함)였다.
김병배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독점구역이 경쟁구역에 비해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은 낮았다” 며 “경쟁촉진 없이는 독점폐해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책 바꿔라’ VS ‘참견 마라’= 공정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방송위의 ‘지역독점화 정책’의 폐해가 드러난 이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방송구역 광역화, 위성방송 등 경쟁채널 보급확대 등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방송구역이 나뉘어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하나로 합치면 양 지역의 SO가 자연히 경쟁을 하게 돼 소비자의 이익이 커질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방송시장 규제권을 쥐고 있는 방송위는 공정위에 대해 “현실도 모르면서 천방지축 나선다”며 강력 성토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무조건 (SO가)싸게 받는 게 방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며 “과거 중계유선 사업자의 존재, 뉴미디어의 조기 도입 등 방송정책전반을 둘러싼 환경을 공정위가 알고 나 나서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