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오던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채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에는 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 등 제한규정이 적용돼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신체조건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찰 활동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키나 몸무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찰관 업무특성상 신체접촉이 많고 범인 제압 등 강인한 체력과 근력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인 제압이나 사격 등과 직결되는 좌우 악력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현행 종목인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채용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