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3억6,58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2010년 10억9,700만원(555가구), 2011년 12억5,500만원(442가구), 2012년 13억100만원(644가구)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도 9월 현재 283가구가 7억1,1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부정수급 유형은 소득초과가 1,451가구(75.4%)로 가장 많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 326가구(16.9%), 재산초과 147가구(7.6%) 등 순이었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수원시가 268가구(13.9%)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시 223가구(11.6%), 고양시 197가구(10.2%), 안산시 123가구(6.4%), 용인시 122가구(6.3%), 성남시 106가구(5.5%) 등이다.
김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으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