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부도 실직때도 못받을판

◎내년7월부터 전 국민연금 실시따라/1년내 재취업못해도 의무가입자 편입 지급대상서 제외 규정/3자인수땐 받을수 있어회사가 부도났을 때 직장인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못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불입해온 원금에 정기적금 이자를 덧붙여 지급받아야 할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마저 못받게 된다. 올 하반기 이후 기업부도 등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전국민연금 실시로 1년 이내에 재취업을 못해도 다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 편입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던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경제가 호황이었던 지난 91년 한해는 1천3백여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천4백여개소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못내고 있는 체납사업장도 1만개를 넘어 지난 6월말 현재 1만1천6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가고 있으나 연금을 제대로 탈 수 있을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파산으로 없어져 버리고 취업이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1년내 재취업이 안된 직장인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전국민연금이 실시됨에 따라 비록 반환일시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라도 도시자영자로 편입, 다시 의무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들은 소득활동 재개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 대상자로 적용받아 매월 보험료만은 내지 않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88년 국민연금제도 실시 이후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총 4백60여만명으로 3조4천5백여억원이 지급됐는데 88년부터 가입해온 경우 1천만원을 넘으며 지난해 반환일시금으로 1인당 평균 1백50여만원씩을 수령했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났어도 제3자에게 인수된 경우는 퇴직금과 달리 국민연금 수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인수자가 체납된 보험료를 포함, 모든 연금관련 사항도 인수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회사 부도나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퇴직했으나 다행히 1년 이내에 재취업했을 경우에도 기존 가입기간과 재가입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신정섭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