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0일 명절 선물을 대량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공직선거법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 홍삼 등 1억2,000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의 측근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노 구청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에 노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1일에는 그를 소환 조사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동구 자문단체 위원들의 대만 연수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