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취업위해 학력위조…해고 사유 안된다"

단지 취직을 하기 위해 학력을 속이고 입사한 것은 해고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1일 L사가 '학력을 속여 입사한 유모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은 잘못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해고 당시 노조 간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노동운동 등을 위한 위장취업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직장을 얻기 위해 학력을 숨겼던 것"이라며 "학력을 숨긴 근로자들이 몇 명 더 있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회사가 해고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사 후 6년간 아무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으나 과거 문제를 삼지 않았던 학력 위조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L사는 지난 92년 유씨가 전문대를 졸업했는데도 중ㆍ고졸자만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학력을 속여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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