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요르단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한국과 요르단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르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됐다.재정경제부는 지난 16, 17일 요르단 암만에서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과 모하메드 오디나트 요르단 국세청장이 참석한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회담에서 총 29개 조항과 의정서의 내용에 완전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양국은 사업소득의 경우 지점 등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했을 때만 과세하고 건설은 12개월 이상 걸리는 공사에 한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로열티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주식양도차익은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뤄진 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원천지국(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하고 기타 주식ㆍ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지국에서 비과세된다. 항공사와 해운사의 국제운수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면세되고 내ㆍ외국인간 차별 금지, 과세분쟁 발생시 상호합의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제도도 규정된다. 우리나라가 중동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쿠웨이트ㆍ이집트ㆍ이란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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