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손실 난 해외펀드 세금 비상

이익금 상계기간 올 종료… 200만 계좌 내년부터 과세

올 연말로 해외주식형펀드 손실발생 계좌의 이익금 상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0만여 개 계좌가 세금 비상이 걸렸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2009년 이전에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 가운데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계좌수는 200만여개에 달한다. 특히 2007년6월~2008년7월에 계좌개설이 집중돼 지난 7월말 현재 대다수 계좌에서 평가손이 발생한 상태다. 금투협에 따르면 7월8일 현재 주요 3개 판매사의 이 기간중 손실발행 계좌비율은 73.7%다. 특히 지난 7, 8월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해외 주요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실발행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손 규모도 7월15일 현재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판매사의 손실계좌수는 64만계좌이고 국내 전체 펀드판매사의 손실계좌수를 합치면 200만 계좌에 달할 것으로 금투협은 추정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지난 7월 해외펀드 손실발생률은 73%로 전체 펀드판매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손실계좌가 200만개에 달한다"며 "평가손이 4조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계좌의 손실 차감을 2012년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ㆍ평가손실을 올해말까지 발생하는 과세대상 이익에서 상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현재도 평가손이 4조원 이상 발생한 상황이다 보니 내년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매매차익에 대해 2007년부터 2009년 말까지는 비과세였다가 2010년부터 과세로 변경됐다. 문제는 2008년 리먼사태가 불거지면서 해외펀드가 거의 반토막으로 손실이 났지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다 보니 원금회복이 안된 상황에서도 과세가 이뤄져 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에 해외주식형 펀드에 1억원을 가입했는데, 리먼사태로 글로벌 주가가 폭락해 원금의 40%나 손실나 펀드에는 6,000만원만 남아 있다. 아직 원금회복이 덜 된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주가가 회복돼 8,000만원일 때 환매를 하게 되면 차익 2,000만원에 대해 15%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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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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