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열처리 허위광고/진로맥주에 시정령/공정위

진로쿠어스맥주(주)가 국내 맥주 가운데 자사의 카스제품만이 비열처리된 맥주여서 가장 맛있고 신선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진로쿠어스맥주는 지난해 9월 주요 일간지에 「제대로 된 맥주 골라마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4개항의 문답식 광고를 내고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제품만 1백% 비열처리됐기 때문에 가장 맛있고 신선한 맥주인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국내 다른 맥주회사들도 방식만 다를 뿐 열을 가하지 않는 비열처리맥주를 만들고 있어 카스만 1백% 비열처리된 맥주라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라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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