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씨로부터 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컨설팅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37만원이 선고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와 피고인의 상호관계나 금전의 액수, 출처, 김씨 회사와 산업은행의 업무관계 등을 보면 포괄적인 뇌물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구체적 대가성이 없고 명목과 사용처가 해외출장시 산은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등의 용도였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