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보좌관들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다음주 소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확한 소환 통보 시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신 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에 따른 신병 확보 등 법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월급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월급 꺾기'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들 보좌관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돌려받았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정치자금은 2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모 인천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급여,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신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돌려받은 월급을 의원실 인턴 급여 지원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월급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돌려받은 월급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책개발비·경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실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의 범행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신 의원은 월급 꺾기 의혹과 별개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1,500만원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