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학용 의원 내주 소환 최후통첩

검찰이 석 달째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다음주 마지막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보좌관들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의원을 다음주 소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확한 소환 통보 시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신 의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에 따른 신병 확보 등 법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신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월급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월급 꺾기'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이들 보좌관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돌려받았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불법 정치자금은 2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신 의원의 보좌관 출신 조모 인천시의원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급여,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신 의원의 혐의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돌려받은 월급을 의원실 인턴 급여 지원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소환 조사에 응할 경우 월급을 돌려받아 정치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 돌려받은 월급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정책개발비·경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 의원실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의 범행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신 의원은 월급 꺾기 의혹과 별개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1,500만원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