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론스타 외환銀 지분 HSBC서 인수 합의

51% 63억弗에…금융당국 "법원 판결전엔 승인 못해"


론스타 외환銀 지분 HSBC서 인수 합의 51% 63억弗에…금융당국 "법원 판결전엔 승인 못해"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관련기사 • 외환銀 매각 금융당국 강경…성사 가능성은 작아 • 외환은행 매각 성사 '엇갈린 전망' • [특징주] 외환은행, HSBC에 매각 '상승' • 외환은행, HSBC 지분인수 합의는 부정적 HSBC가 63억달러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법원의 판결 이전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실제 인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적된다. HSBC는 3일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2,672주)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31일까지 인수를 완료할 경우 63억1,700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거래가 끝나면 1억3,300만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원화로 환산한 주당 인수가격은 1만8,045원으로 이날 외환은행 종가(1만4,600원)에 비해 23.6% 높은 수준이다. 이번 매매계약은 HSBC가 내년 1월31일까지 감독당국에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정식 승인을 신청하고 4월30일까지 정부 승인과 인허가를 받아야 성사된다. HSBC가 승인 신청을 못하거나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결과가 외환은행에 중대한 영업의 제한 또는 정지가 취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HSBC는 계약 체결 후 40일간 외환은행에 대한 추가 실사를 진행한 후 경우에 따라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HSBC는 실사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론스타에 계약 진행 중단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계약은 해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외환은행 매각 비리와 외환카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각 승인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계에서는 HSBC와 론스타의 계약에 대해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국민은행도 론스타와 매각계약을 맺었다”며 “보수적인 HSBC가 감독당국이 불가 입장을 밝히는데도 계약을 강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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