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직개편안 국회처리 난기류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 농림·해양부 통폐합등 놓고 설전<br>민노·신당 "대운하 위해 산림청, 국토해양부로 편입"<br>산림청장 "산림행정 독립성·자율성 보장 위한것"

강무현(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상규 농림부 장관. 오대근기자

조직개편안 국회처리 난기류 한나라 독자처리 불가능해…최악땐 총선 이후로 미뤄질수도여야 정치적 부담… 절출 가능성도 제기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강무현(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상규 농림부 장관. 오대근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 전망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인수위안의 '수정 처리'와 '원안 처리'로 맞선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이 넘어오더라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일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합신당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비(非)한나라당이 일제히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원내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원안 처리를 강행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원안 처리 주장을 고수할 경우 4ㆍ9 총선 때까지 법안 처리를 못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총선에서 야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의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재성 대통합신당 원내 대변인은 "상식선에서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한 한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당 간 합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한다고 해도 노 대통령의 의사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다음달 5일 이전에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법안 공포도, 거부권 행사도 하지 않으면 새 대통령 취임식 당일 각료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기간에 서명도, 거부도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제할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당과 한나라당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경우 재의결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새 대통령 취임 전 조각이 가능할지 여부다. 국회의 재의결이 다음달 20일 전에 이뤄져야 25일 공포가 가능하므로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오가는 15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5일 이전에 국회 의결이 이뤄져야 취임 전 조각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의 새 대통령 취임 전 확정 여부는 설 연휴 이전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처리가 가능하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8/01/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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