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ㆍ기초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입후보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입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공천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 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의원 수는 울산ㆍ대전ㆍ광주광역시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하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1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정수가 20명 증가하게 됐다.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