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 헌법상 고유권한”

노무현 대통령 16일 국회에서 처리된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거듭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위헌적 발상이 아니며 헌법상 본질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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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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