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4조원어치 '묻지마 채권' 웃돈은 과세대상

4조원어치가 발행됐던 이른바 '묻지마 채권'의유통과정에서 붙은 거액의 웃돈은 상속.증여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로 규정돼 비실명채권으로 발행된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은 A씨가 관할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신청한 과세불복 신청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피상속인 B씨는 사망 직전인 2002년 1월 액면가 30억원어치의 증금채를 48억원에 매입한 뒤 A씨 등 7명에게 상속했고, A씨 등은 B씨가 매입한 취득가액 48억원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액면가 30억원을 넘는 18억원에 대해선 채권 발행 후 형성된 프리미엄으로 간주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이 채권의 비과세 대상 범위는 액면가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2003년 만기도래에 표면이자 연 6.5%(만기지급식)인 이 증금채에서 액면가30억원과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분 6억7천만원을 비과세 대상으로,나머지 11억7천만원은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웃돈으로서 과세 대상으로 각각 판단한것. 이 증금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발행된 5년만기 비실명채권 중 하나로 자금출처조사와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됐다. 이때 발행된 비실명채권은 증금채 2조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 고용안정채권 8천735억원 등 모두 4조원에 가깝다. 발행 이후 이들 비실명채권은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면서 품귀 현상을빚으며 액면가의 30% 정도에 달하는 웃돈이 붙어 대량 유통됐다. 이에 따라 당시 거액의 웃돈을 주고 이 비실명채권을 중도에 매입해 상속한 경우 웃돈에 대해선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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