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16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주거나 폐기물 재활용에 쓰여지는 물품 등에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엔 정유공장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115개 품목에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올해는 하이드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영구자석이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용 발전기 등 16개 품목을 추가했다. 대신 정유 원심분리기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하거나 10년 이상 관세를 감면해 준 18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는 기존 115개에서 113개로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