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일조권' 포함

앞으로 일조권도 환경피해로 인정돼 햇빛을 빼앗긴 시민들의 배상청구 사건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내달중 임시국회를 통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는 대기.수질 오염과 소음.진동, 해양.토양 오염, 악취, 생태계 파괴 등에 국한되며, 지금까지 일조권 피해는 소송을 통해법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송에 필요한 시간이나 변호사 비용, 피해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용역비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서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폭넓게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위 관계자는 "일조권이 환경피해로 인정되면 법원의 소송과 달리 피해자는조정신청만 하면 나머지는 위원회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권익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례는 통상적으로 일조권이 지켜지려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연속적으로,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4시간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한편 설립 10년만인 지난해 처음으로 세자리 숫자(154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던 조정위는 하반기부터 일조권 분쟁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올해는 접수사건이최소한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중앙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재정사건의 일부를 16개 시.도지방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분쟁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 이내로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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