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생생 재테크] 사전 증여

상속재산 30억 넘으면 최고세율 적용<br>초과 금액은 미리 증여하면 절세 가능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이고, 사후에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이 이뤄진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누진세율 구조로 상속세를 산출하게 된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인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므로 상속재산을 30억원 이하로 줄이는 게 현명하다. A씨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보유자산이 50억원이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돼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사전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는 5억원이고, 자녀 1명에게 증여하면 2억790만원으로 2억92,1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자녀 1인에게 10억원을 증여하지 않고 자녀에게 5억원, 며느리에게 3억원, 손자 2명에게 각각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7,740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부과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는 받는 사람(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은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당연히 절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증여의 유익한 점은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분은 상속재산에서 그만큼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증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종자돈이 마련되어 부동산 구입시 자금 출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증여를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터 증여한다. 둘째, 현금재산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시점을 고려한다. 셋째, 상속세 예상금액과 증여세를 비교하여 절세 여부를 파악한다. 넷째, 수증자가 증여세 부담능력이 없다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증여해야 한다. 또한 현금자산을 증여하여 국내주식형펀드 등에 장기 투자한다면 증여재산 가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증여실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행하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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