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공무원 연금절반 지급 불가"
법원 "국고부담 초래, 헌재 위헌결정 소급안돼" 유사소송 영향 미칠듯
지난해 9월 공무원.군인 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에 대해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1/2로 제한한 구 공무원.군인 연금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지만 이후 소를 제기했다면구제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5일 20년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한뒤 재취업한 심모(60)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반환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고 취업을 선택했을 경우 대부분 보수가 지급정지되는 퇴직급여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소급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 새로 생겼다면 입법자가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 재정, 기금상황을 참작해 지급정도를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도 정모씨 등 69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반환소송에서 "위헌 결정 효력을 인정할 경우 공무원 연금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법적 안정성에도 어긋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입력시간 : 2004-08-25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