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과 한달전에 유상증자했는데…" 투자자들 거센 반발

대한해운이 전격적으로 회생절차 신청에 돌입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한해운이 불과 한달 전에 80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진행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돼 주주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내버렸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한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45분 이 회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주가는 전날보다 0.98% 내린 2만5,200원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유상증자 발행가(2만1,650원)보다는 16% 높은 가격이다.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소식에 투자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법원이 한달 여 뒤에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이 진행돼 대한해운 주식이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회생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대한 해운이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12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당시 대한해운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8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 전량 소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율은 79.97% 였고, 실권주 모집에서도 무려 127.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한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한 투자자는 “지난 21일 대한해운 주식을 1,300만원 샀는데 오늘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한 달 동안 팔지도 못한다는 데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투자자는 “한달 전 800억원 이상 유상증자를 신청하고서 이제 와서 회생 신청을 하다니 이게 무슨 회사냐”라며 “주주들을 자신들의 지갑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주들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 지 불과 한 달 밖에 안지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건 주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해운의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증권사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유상증자 주관을 맡은 증권사들이 대상 회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이처럼 투자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