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과 마찬가지로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반면 중대형 민영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만큼 전매제한 기간(1~3년)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7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중대형 민영 아파트뿐 아니라 중소형 민영 아파트도 공급하기로 발표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될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전매제한 기간(7~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가 같으면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형 민영 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5년 거주의무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중대형 민영 아파트는 현행 공공택지의 중대형 전매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분양시 별도의 시세차익 환수장치인 채권입찰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인 현행 중대형 전매제한 기간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돼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4개 시범지구에서 분양될 중대형 민영 아파트는 입주 후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 포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제외)의 전체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ㆍ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이때 청약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