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를 서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은 환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충북의 한 병원에서 야근근무 중에 살해당한 간호사 A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5월 자정께 야간 당직근무를 서다 흉기를 들고 병원에 침입한 이모씨에게 살해됐다. 이씨는 과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자신을 간호했던 A씨에게 연정을 품고 교제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개인적인 감정에서 유발된 사건으로 간호사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고 원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