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착공연장 사유를 추가했다.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공을 미루는 것이 허용된다.
이전까지 사업주체는 2년 이라는 의무착공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거나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곳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손실을 봐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착수연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시기조절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오히려 도심 내 주거의 질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장이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조례로 특별구역을 지정, 원룸형 주택의 건축을 제한해 추가 난립을 막도록 했다. 또 도시형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주차기준도 현행 전용60㎡당 1대에서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경우 세대당 0.5대 ▦30~50㎡이하는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주거지역에도 공급이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치로 공급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