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일부 보험에 가입이 거부되는 등 민간 보험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신체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으로 명시, 보험가입시 장애의 상태나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다.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의 경우 과거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거나 제한됐던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 71개 중 57개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됐지만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영구히 잃었을 때`등 9개항목이 여전히 보험계약 불가항목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