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주도해온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심대한 법규위반사실이 있어 최근 강남구청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의 재검토 지시는 사실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앞으로 최소 1∼2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 구역이 지정된 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강남구청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지난해 10월14일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내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개포주공 1단지는 용적률이 200%까지만 허용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추진위측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 동의를 얻 는 과정에서 용적률을 실현불가능한 299%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포주공 1단지는 총 5,040가구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가 난뒤 가격이 급등하면서 17평형의 경우 매매가격이 지난 1월 6억7,000만원에 서 현재 8억원까지 오른 상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포주공 1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재건 축 조합설립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다 잘못된 용적률 계산 등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말 했다.
한편 개포주공 1단지에 대한 재건축 추진이 무산되면 조합원지위 양도제한 조치가 해제돼 주민들은 아파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돼 거래시 신고의무가 없어진다.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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