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비 횡령 충암학원 임원 전원 승인취소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비리 연루 10명 검찰 고발<br>공사 서류 허위 작성, 교원채용 서류 무단폐기, 설립자 묘지참배 비용 교육예산서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충암 초ㆍ중ㆍ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횡령 등 32건의 비리를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충암중학교의 경우 하지도 않은 창호교체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8,000만여원을 횡령하고, 충암고등학교는 2008∼2010년 교원 신규 채용과정에서 전형의 공정성을 증명할 답안지, 평가지, 평가결과 등을 불법으로 무단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을 엉뚱한 데 쓰기도 했다. 충암학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회 신규교사 및 부장교사들로 하여금 법인 설립자 묘지를 참배하게 하면서 '교원 체육대회', '식목일 행사' 등의 명목으로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에서 1,100만여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년퇴직한 행정실장을 2005년 7월부터 계약직 행정실장으로 채용, 추가 임금 2억2,000만여원 역시 초등학교 교수학습활동비에서 지급했다. 2007년 말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법인 이사장 차남은 잦은 해외여행으로 명목상으로만 직을 유지했고, 실제 행정실장 업무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 행정실장이 대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은 이 밖에도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작성하거나 성적 우수생 특별반을 편성ㆍ운영해 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횡령 및 신규채용 자료 무단 폐기 등 3건 및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이사 8명, 감사 2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 비리에 연루된 교장ㆍ교감 및 행정실장 등에 대해서는 정직~파면ㆍ해임을,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경징계를 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회계 목적 외 집행 경비, 부당 채용 인건비 등 총 4억 7,300만원을 회수ㆍ보전ㆍ추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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