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식산업 육성지구 조성

■ '산업집적 활성화법' 7월부터 시행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제외·각종 세금 감면 >>관련기사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 등 첨단업종이 한 곳에 집단화함으로써 산업연과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식기반산업 육성지구'가 조성된다. 이 지구는 수도권 공장총량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법인ㆍ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감면된다. 또 실업률이 높거나 산업구조가 낙후된 지역 등은 '산업공동화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역개발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에 관한 사전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사후신고만 하면 되는 '규제자유지역'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2년에 만들어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의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이 고치고 법률명칭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고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식기반산업육성지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ITㆍBT 등 첨단산업과 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촉진과 육성ㆍ산업의 재배치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육성지구활성화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해 지정하도록 했다. 또 지정된 집적지구에 대해서는 소득ㆍ법인ㆍ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구내 공장은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입주업종의 집적도와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한편 ▲ 산업구조 낙후지역 ▲ 실업률이 높은 지역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 기존 산업의 쇠퇴지역 등을 '산업낙후 및 공동화지역'으로 정해 '지역개발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개발보조금은 유럽연합(EU)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이번 법률개정은 현행법상의 공업배치기본계획(92~2001년)이 만료됨에 따라 2차 계획(2002~2011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집적과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시되는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 계획수립은 하반기에 완료하고 새 법안은 금명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협의ㆍ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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