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일병 가해 병사에 징역 45년

군법원 가담자도 30년·25년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치사 사건을 주도한 가해병사 이모 병장이 징역 45년형을 선고 받았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가해병사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비롯해 하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모 상병과 이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형죄로 기소된 이 병장에 대한 선고는 중형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폭행치사죄로 기소한 군검찰의 최소 수사가 정당하다'는 군 내부의 견해가 절충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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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군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에게는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윤 일병을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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