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선사인 사조산업 대표이사 김모(63)씨 등 7명과 법인을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표이사 김씨 등 사조산업 서울 본사 직원 3명과 사조산업 부산지사 김모(50) 이사 등은 악천후 속에 무리한 조업을 지시하고 침수 당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실종된 501오룡호 김계환 선장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어 입건했으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수사전담반을 구성, 6개월간 오룡호 국내도입 과정, 수리 및 안전검사, 선원채용 관계 등 침몰에 관계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전담반은 침몰 당시 자동위치확인시스템(AIS) 자료, 현지 기상 자료, 인근 선박과 교신내용, 생존선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침몰 상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오룡호의 침몰원인은 기상악화 속 무리한 조업 강행, 침수 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으로 드러났다.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적절한 퇴선시기를 놓친 점과 선사 담당자들의 선원 승무기준을 위반해 항해하도록 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