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금융지원으로 '창업 칠전팔기' 돕는다

경기신보·농협과 기업당 1억까지 희망특례보증 협약

연체 있어도 기술력 있으면 저리 대출로 재도전 기회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창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 기술력만 있으면 기존에 금융권 연체 경력이 있더라도 저리의 대출을 받아 재기에 도전할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27일 경기도북부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경기신보, 농협은행은 100억원 규모의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을 운용한다. 기업당 1억원 한도로 1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신보가 전액 보증하고, 농협이 자금을 융자한다. 자금 지원은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도는 기업 부담 이자 중 2%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융자 기간은 3년이며, 최고 금리는 5.2%이지만, 도가 2%의 이차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기업은 최고 3.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현행 제도로는 금융권을 이용한 기업이 연체할 경우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 창업기업은 준비한 자금을 시제품개발과 제품홍보 등으로 초기에 모두 사용해 정작 본격적인 제품생산 시기에는 원자재 구매비가 없어 도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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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금융권에 연체채무가 있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 판로가 있는 기업이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농협은 이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 연체 경력이 있어도 대출을 해준다. 통상 연체 경력이 있는 기업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도는 이번 희망특례보증이 기업의 빚 갚기 용도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도는 이를 위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창업투자사 임직원, 재도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도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도는 재도전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통과한 기업에 한해 대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승봉 농협은행경기영업본부장, 전문순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윤윤식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 실패로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재기 의지가 뚜렷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실패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에 경기도의 지원이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재창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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