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ㆍ제주항공 등 신생 항공사들도 앞으로는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이 나눠갖던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항공 비자유화 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국적 항공사들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 비자유화 지역은 횟수에 상관없이 상대국으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 자유화 지역과는 달리 양국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사전 합의한 특정 횟수 이내에서만 국적 항공사가 상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베이징ㆍ상하이ㆍ도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지역은 지금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분됐다.
그러나 항공법이 개정되면 진에어ㆍ제주항공ㆍ이스타항공ㆍ에어부산 등 신생 저가 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국제항공 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항공 비자유화 지역을 오갈 수 있는 운수권이 주간 6회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최소 3회 이상의 운수권을 배분 받을 기회를 주는 한편 국적항공사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려는 방법이다. 여객이 아닌 화물 운수권은 주간 2회 이상이면 둘 이상 항공사에 배분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고 새롭게 운수권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 평가에는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등으로 구성된다.
제정안은 아울러 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1년에 20주 미만 사용할 때는 이를 회수해 재배분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10일 개정 항공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