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의 부대 유형과 편제 화기는 전적으로 ‘UNMISS 병력요청서’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유엔이 실탄의 종류와 화기를 지정해서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UNMISS가 우리 정부에 보낸 병력요청서는 “남수단에 파병할 부대 유형은 재건 임무 수행을 위한 공병과 의무부대로 편성해야 한다”면서 “해당 임무 수행에 맞도록 화기는 대인 방어 무기를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인 방어무기는 권총과 자동소총을 말한다.
또 병력요청서는 “기관총을 가져가되 10㎜ 이하 탄을 가져가야 한다”고 적시해 K-3 중기관총 등의 소지를 금지했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UNMISS에서 부대 유형과 편제 화기, 실탄의 종류를 지정했더라도 탄약 수량은 정하지 않은 만큼 우리 군 자체 판단으로 실탄을 충분히 가져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탄약을 4만 발 이하로 가져가 유엔을 통해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5.56㎜ 실탄 1만 발을 긴급히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군의 정무적 판단이 미흡했고 관련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탄약 보유량은 파병지 특성과 부대 임무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한빛부대 1∼2진 파병 당시 주둔지인 보르시가 어느 정도 질서가 안정화되고 치안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현재 보유량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한빛부대의 경비대 요원을 일반 병사에서 특전사로 교체할 때 탄약을 보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군 당국은 경계부대 요원을 특전사로 교체할 때 주둔지에서 돌발 상황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관계자는 “경계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요원들로 교체했다”면서 “전투부대인 인도와 네팔군의 경계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계 능력을 높이려고 경비대 요원들만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