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희정씨 불법 경선자금 5,000만원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불법 경선자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또 안씨로부터 17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자금세탁법위반 등)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2002년 4월초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롯데 돈 6억원을 포함, 모두 10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기업 등에서 모금해 이 가운데 2억원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가 2002년 8월과 11월 삼성에서 채권 15억원과 현금 15억원 등 불법자금 3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해 이번 추가 기소에서는 제외시켰다. 검찰은 안씨가 2002년 3월 대우건설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낸 바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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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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