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년 6월~2012년 9월 중소기업 3,089곳과 여신약정을 맺고 대출만기가 오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181억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대출금 증액, 담보·보증 변경, 포괄여신한도 변경, 대출자 신용등급 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여신약정의 금리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생겨도 대출자와 추가 약정을 해야 대출금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마음대로 6,0308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사실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부당하게 인상한 가산금리는 대체로 0.2~0.7%포인트이며 외환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외화대출의 경우 1%포인트에 육박하는 가산금리를 부당 인상했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마다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목표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 대출은 1~2개월 안에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외환은행의 대출채권 이자수익은 2006년 3조1,000억원, 2007년 3조6,000억원, 2008년 4조5,000억원이다.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낸 2008년에 외환은행은 1월, 8월,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목표마진을 올렸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 181억원을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려 3년간 자회사를 만들거나 증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했다. 3년 내 기관경고 세 차례면 일부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 부당인상을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 대한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 밖에 이자 부당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웨커 전 행장과 클레인 전 행장을 포함해 대부분 론스타 측이 선임한 경영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