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재정 확충의 전제조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16개 시ㆍ도의 재정자립도는 54.6% 에 불과하다. 248개 지차제 중 78%인 193개의 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지방교부금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뒷걸음질 치고 있어 말만의 지방자치 일 뿐이다.. 더욱이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방재정 건전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인세의 71%,소득세의 57%가 서울에서 징수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의 재정은 날로 빈약해지고 있다. 교부금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세제 조정 밖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 당선자의 지시는 시의적절 하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방법이다. 관광세 광고세 등의 신설, 교부금ㆍ양여금 확대 및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조정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모두 대책의 일환으로써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이를 실시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 관광세 광고세 등을 신설하는 것은 지역편차가 큰 데다 해당주민의 조세저항도 무시할 수 없어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떼주거나 전환하는 경우 이를 아무 `조정`없이 자자체에 배정하면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부채질 우려가 있다. 일본 등 해외의 사례를 수집, 우리현실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이 나와도 지자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예산의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사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3기를 맞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지자체장의 선심 및 과시성 사업이나 격에 맞지 않는 호화 청사 건립 등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견제하거나 낭비한 예산을 환수할 장치가 없어 납세자들은 이를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자립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엔 교부금 등을 늘려주는 메리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부도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겠지만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재정자립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는 더 이상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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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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