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음법칙 예외 인정후 5만5,175명 성씨 변경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 '류ㆍ라ㆍ리' 등 소리 나는 대로 한자 성(姓)씨를 쓸 수 있도록 예규가 개정된 뒤 2년 동안 5만 5,175명이 변경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고 6일 대법원이 밝혔다. 이 중 98.5%에 해당하는 5만 4,346명이 유(柳)씨를 류씨로 고쳤으며 575명(1%)이 나(羅)씨를 라씨로 바꾸었다. 이(李)씨를 리씨로 바꾼 경우도 211건이었고 여(呂)씨를 려씨로, 임(林)씨를 림씨로 정정한 이들도 각각 19명과 17명이었다. 노(盧)씨를 로씨로, 양(梁)씨를 량씨로 변경한 경우도 3건씩 있었으나 육(陸)씨를 륙씨로 바꾼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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