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소말리아, 강간피해 여성에 도리어 징역선고

‘국가기관 모독죄’적용...인터뷰한 기자도 징역선고


성폭행 당한 여성을… 황당한 나라
소말리아, 강간피해 여성에 도리어 징역선고‘국가기관 모독죄’적용...인터뷰한 기자도 징역선고

이종혁기자 2juzso@sed.co.kr



















국제사회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

소말리아의 한 법원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사건을 취재한 언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국제적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소말리아의 모가디슈 법원이 5일(현지시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이 여성을 인터뷰한 언론인 압디아즈 압디누르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모가디슈 법원의 아흐메드 아단 판사는 피고 여성이 “국가기관을 모독”했으며 압디누르는 취재 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지어냈고 남편 없이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FP에 따르면 압디누르가 인터뷰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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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날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런던에서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판결 소식을 듣고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이 말했다. 반 총장은 특히 “소말리아 난민캠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피해가 축소 보고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서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과 판결 절차상 하자 및 증인협박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며 소말리아 정부에 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소말리아 내에서도 모하메드 이브라힘 언론노조 대표가 “취재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비판을 가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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