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학운위 일과후ㆍ주말에 열린다

학생대표 참여 보장<br>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일과후나 주말에 개최돼 직장인 학부모들의 학운위 참여가 쉬워진다. 또 학생의 학운위 참여가 보장되고,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 자율화에 따른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학운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운위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1996년부터 모든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위원을 뽑을 때 투표조차 하지 않고 회의안건의 대부분이 학교장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등 사실상 교장의 거수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학운위 회의의 98.3%가 주간에 이뤄져 학교 운영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 1학기부터 학운위 회의가 일과 이후나 주말에 개최하도록 하고, 학운위 구성조차 쉽지 않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구성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시ㆍ도조례를 바꾸기로 했다. 학부모ㆍ학생, 전문가의 학운위 참여도 확대된다.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국ㆍ공립학교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교과부는 학생의 학운위 위원 참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학생대표의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이 밖에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교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학운위원이 해당 학교의 이권에 개입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는 규정도 마련되고, 학운위 심의 안건과 회의 결과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운위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활성화되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