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불법 음식물처리기' 판매 논란

일부 업체, 현행법상 금지된 '액상소멸방식' 적극 영업 나서<br> 환경부 "오물 하수도로 배출땐 사용자도 처벌"<br> 업체선 "가정용은 환경오염 큰 문제 안된다"

'불법 음식물처리기' 판매 논란 일부 업체, 현행법상 금지된 '액상소멸방식' 적극 영업 나서 환경부 "오물 하수도로 배출땐 사용자도 처벌" 업체선 "가정용은 환경오염 큰 문제 안된다"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음식물처리기 업체들이 소비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액상소멸방식'의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음식물처리기 업체들은 액상소멸방식의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고 있다. 액상소멸방식은 미생물로 음식물쓰레기를 액화시켜 수돗물로 씻어서 하수도로 전량 배출하는 방식이다. 잔여물을 건조 및 분쇄하는 형태의 음식물 처리기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액상소멸방식이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다. 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입 판매와 제조 사용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는 지난해 2월 액상방식의 음식물처리기가 미생물을 통해 음식물을 분해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하수도로 오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주방용오물분쇄기로 분류, 불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액상소멸방식의 음식물처리기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오히려 최근 홈쇼핑과 렌탈 방식까지 동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감축 의무가 있는 식당 등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없는 액상방식의 처리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 법상 크게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액상방식의 음식물처리기의 업체의 관계자는 "관련 지적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소용의 판매는 중단했지만 가정용의 경우 액화돼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물의 오염정도가 쌀뜨물 수준에 불과해 환경오염과 관련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며 "국책과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양해 놓고 나서는 불법이라고 규제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미생물을 통해 음식물을 액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물과 함께 하수도로 흘려 보내는 것은 하수도관련법에 위반된다"며 "법에 따라 판매한 사람은 명령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으며 사용한 사람도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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